작년 12월 3일 계엄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 정치권이 혼란하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 신청이 되었는데, 최근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다.
각하, 기각, 인용.
인용이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문득 각하와 기각이 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같은 뜻 아닌가하는 생각)
그래서 알아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한다.
기각과 각하는 법원의 판결 용어로, 둘 다 소송을 종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 차이가 있다.
각하 (却下)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종료.
즉,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며 소송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적용한다.
다만,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각 (棄却)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소송 종료.
즉,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종료하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원고의 패소를 의미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위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비유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비유 (쉬운 설명)
각하 – “문제가 있어서 검토도 못해봤어요”
각하는 마치 학교에서 시험지를 내기 전 거절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시험지에 이름을 안 썼거나 시험 종료시간을 넘겼다면?
선생님은 “이건 규정에 안 맞아. 검토도 안 할거야.“라고 할 것이다.
즉, 내용을 보기도 전에 거절하는 것이다.
기각 – “검토해봤는데 안되겠어요”
기각은 시험을 치고 난 후의 상황과 비슷하다.
시험은 쳤지만 점수가 모자라서 불합격한 경우를 생각해보라.
선생님이 “시험은 봤지만, 점수가 부족해서 안타깝게도 불합격이에요.“라고 하는 것이다.
즉,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의 비유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 각하: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신발을 안 벗어서 입장도 못한 경우 (식당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좌식 식당)
• 기각: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은 했지만 음식이 맛없어서 다 못 먹고 나온 경우
위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점
구분 | 기각 | 각하 |
---|---|---|
의미 | 내용 검토 후 거부 |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거부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 후 | 본안 심리 전 |
요건 충족 | 형식적 요건 충족 | 형식적 요건 미충족 |
판단 기준 | 청구의 내용 타당성 | 소송의 절차적 요건 |
재소 가능성 | 일반적으로 어려움 | 요건 보완 후 가능 |
소송 결과 | 실질적 패소 |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비유 | 시험 응시 후 불합격 | 시험 응시 자격 미달 |
사석에서 정치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각하’와 ‘기각’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당신의 박학다식함을 뽐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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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