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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동평균법 vs 선입선출법

코로나19 전후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필자도 그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이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보유금액 100억원 이상)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ex) 내가 올해 7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500만원에 대하여 22%, 즉 1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미투자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율….)

이에 더하여, 이번 주식을 공부하면서 각 증권사마다 양도세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쓴다.

양도세 계산방식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평균 매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변동성 관리에 유리하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예를들면, 모 주식을 세 번에 걸쳐서 10주씩 매수했다고 해보자.
첫번째 50만원 10주, 두번째 100만원 10주, 세번째150만원 10주.
이동평균법을 계산해보면, 평균 취득가액은 (50+100+150)/3인 100만원인 것이다.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것.
즉, 매도시 가장 오래된 매수분부터 차감된다.
다만, 주가 상승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앞선 예시와 같이 세 번에 걸쳐 매수를 하고 나면, 내 증권계좌에는 100만원 30주로 표시된다. 3,000만원을 넣어서 3,000만원이 그대로인 셈이다. 즉, 아직 수익은 0원.
이때, 주가 100만원에 30주 중 10주를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평균단가 100만원에 주가 100만원일 때 10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내 수익은 여전히 0원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동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동평균법 양도세 계산을 하면, 평균 취득가액인 100만원에 10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0원으로 본다.
이에반해 선입선출법 양도세 계산을 하면, 처음 50만원에 매수했던 10주가 먼저 팔리게 된다. 그리고 현재주가인 100만원에 10주를 판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100만원x10주 – 50만원x10주’로 계산되어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생긴셈이다.
궁극적으로, 수익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자산이 마이너스되는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론은 본인 증권사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계산하는지 살펴보고, 연간 수익(양도차익)을 실현할 때 반드시 손익을 계산해보길 바란다.

한국의 각 증권사별 양도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증권사별 양도세 계산 방식 비교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적용 증권사

  1. 한국투자증권
  2. 삼성증권
  3. 대신증권
  4. 토스증권

선입선출법(FIFO) 적용 증권사

  1. 키움증권
  2. 미래에셋증권
  3. NH투자증권
  4. KB증권
  5. 메리츠증권
  6. 신한금융투자
  7. 하나금융투자
  8. DB금융투자

참고로,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지만,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해당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선입선출법 증권사(예: NH투자증권)는 세무법인 협의를 통해 이동평균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키움증권 등은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개미투자자 화이팅…🐜🐜🐜(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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